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의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④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해설]

행정처분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)

개별기준

위반사항행정처분 기준 – 1차 위반행정처분 기준 – 2차 위반행정처분 기준 – 3차 이상 위반
가.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(법 제21조제4항 관련)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
2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
3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
  • 정답: ① (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,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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