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지정의 취소하여야 한다.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④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[해설]
행정처분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)
개별기준
| 위반사항 | 행정처분 기준 – 1차 위반 | 행정처분 기준 – 2차 위반 | 행정처분 기준 – 3차 이상 위반 |
| 가.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(법 제21조제4항 관련) | |||
| 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| 지정취소 | ||
| 2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 지정취소 |
| 3)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| 업무정지 1개월 | 업무정지 3개월 | 업무정지 6개월 |
- 정답: ① (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,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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